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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공직자, 김영란법 의식 이완되고 있다"

기강해이 조짐에 경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청탁금지법에 관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고 있는 기미가 일부에서 보인다”며 “다시 한 번 다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다”고 경고했다.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공직사회의 청렴 기강이 다소 해이해졌다는 점에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67건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설 연휴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었다”며 “지난주 국무회의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소비가 얼마 늘었다는 보고를 했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느슨해지는 데 대해서는 바로 경고를 날렸다. 이 총리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사회 각계의 대표 30인이 참석하는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이 참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회의에서 이 총리는 최근 가까스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준비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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