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포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18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20개에 육박하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오는 14일 출석요구 통보한 이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5,0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많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다스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는 횡령·배임이나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로 대출해 배임 혐의를 의심받는 자금도 12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보유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2007년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대통령 재임기간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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