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씨(업무방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은행 인사팀 총책임자인 오 모씨는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개입해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63)의 종손녀, 전 사외이사의 자녀, 최고경영진 조카 등 3명에게 채용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지방은행에서 채용청탁(9건), 면접점수 조작(7건), 불공정 전형(6건) 등 22건의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지난달 6일 담당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보내 윤 회장의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인사자료와 관련 서류, 컴퓨터 디지털 자료, 윤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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