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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연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산 정상 등서도...최대 10만원

앞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음주를 산불을 유발하는 흡연과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한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2·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산악회 관계자는 “등반 중 흡연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하는 게 맞지만 가벼운 음주는 자율적으로 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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