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한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2·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산악회 관계자는 “등반 중 흡연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하는 게 맞지만 가벼운 음주는 자율적으로 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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