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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일 MB 소환 통보...포토라인 서는 헌정사상 네번째 대통령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 반드시 필요"

다스 소송비·국정원 특활비 등 100억대 수뢰·횡령 등 혐의

14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0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함께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다스 관련 비자금만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시형씨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자금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하면 헌정사장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1995년 노태우, 2009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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