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관련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아파트 주민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2014년 아파트의 난방 비리에 폭로한 후 이웃 주민들고 수차례 갈등을 빚으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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