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문화 말하기대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외국인주민 자녀(다문화가족 자녀 포함)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로 나눠 운영된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참가자격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국내거주 결혼이민자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주민 자녀(2000∼2012년생)다.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2분 30초,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한국어 1분 30초, 부모나라 언어 1분 30초로 진행된다.
도는 대회별 최우수 1명(각 100만원), 우수 2명(각 70만원), 장려 2명(각 50만원), 입상 5명(각 30만원)에게 상장과 상금을 준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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