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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 '끝낸 결렬' 접점 찾지 못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가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추가논의 없이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정부에 이송하기로 해, 제도개선 논의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7일 오전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서울에서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2명씩 참여하는 제도개선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피시방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현재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기숙사비·식대 등 복리후생성 금품의 현물급여까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거나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막바지에 조정안을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입범위 개편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뒤, 노사 양쪽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쟁점은 △산입범위 개편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가구생계비 반영 △준수율 제고 △위원회 구성 개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위 6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해 12월 전문가 티에프가 낸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 2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 하려했으나 노동자위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파행을 겪다 정상돼 3차례 논의를 추가로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주요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여서, 제도개선 논의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달 셋째주에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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