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청약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중도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춘 분양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받아 공사비로 충당하는 기존 모습과 다른데요. 정부의 대출규제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차별화된 금융혜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분양대금 대부분을 입주 때 내는 방식이어서 자금여력이 있는 건설사는 후분양제도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분양에 들어간 용인 수지 성복 어반하임 단지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없이 잔금 90%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달 분양예정인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코트 단지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5%, 잔금 85%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통 계약금 10%에 중도금 60%를 5~6회차로 나눠 내고 잔금 30%인 청약시장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조건은 초기 자금부담은 줄지만 입주시점에 결국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덜컥 분양계약을 했다 입주 때 목돈마련을 못하면 계약 포기로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단 뜻입니다.
[싱크] 조명래 /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앞으로 아마 분양경쟁이 특히 공급자 측면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찾는거 같아요. 사실 후분양제에 가깝거든요.”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해야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의 경우 충분히 중도금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후분양도 가능하단 얘깁니다.
후분양제는 공사가 80% 이상 진행 됐을 때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직접 지어진 집을 보고 주택구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하자 같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 품질로 수요자를 사로잡아야 하는 건설사들이 지금보다 더 꼼꼼히 집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자들도 일시에 분양대금을 내야하는 만큼 더 신중히 청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집을 사기위해 꾸준히 목돈을 모아둔 수요자나 대출이 가능한 수요자들이 주로 주택구입을 할 수 있단 뜻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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