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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피해·3억99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조정 결렬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양측의 조정이 결렬됐다.

배우 이태곤 /사진=서경스타 DB




7일 수원지법 민사조정 16단독 안영길 부장판사는 이태곤이 이모씨와 신모씨 30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최종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태곤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씨, 신씨 등과 폭행 시비가 붙었고,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상해 피해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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