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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당사 ‘폭발물 소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대한애국당 당사에 가짜 폭발물을 놔두는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대한애국당 당사에 몰래 들어가 건물 화장실에 가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특수협박 미수)를 받는다.

당시 가방 안에는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으로 된 15㎝ 길이의 플라스틱 물병 3개가 함께 묶여 있었고 ‘(당 대표인) 조원진 xx의 ○○○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고 적힌 종이 메모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물병은 전선으로 감겨있을 뿐 뇌관, 기폭장치가 없어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현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잘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대표가 방해하고 있어 겁을 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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