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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주심 조희대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변호사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아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은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7일 “내규에 따라 전산 배당을 실시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 경영승계 문제의 출발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 사건을 심리리한 바 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배당 몇 시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4년 전까지 대법관으로 있던 차 변호사는 2015년 태평양으로 이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청 반려 등을 겪은 끝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차 변호사는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자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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