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7일 “내규에 따라 전산 배당을 실시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 경영승계 문제의 출발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 사건을 심리리한 바 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배당 몇 시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4년 전까지 대법관으로 있던 차 변호사는 2015년 태평양으로 이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청 반려 등을 겪은 끝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차 변호사는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자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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