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군 경비병력 투입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해 의혹을 밝히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부터 2개월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제정했으며 헌정 사상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7대 대통령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 총 세 차례 발동됐다.
센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관은 이 기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휘하 지휘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을 논의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기 참모회의가 아닌 수도방위사령관이 주도한 긴급회의였다”며 “회의록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남아 있을 테니 수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기간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미룬 점도 정황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위수령 폐지를 건의하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이 ‘검토 후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 전 장관에게 보고 후 존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한 전 장관과 합참 간 의사소통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인권센터 발표 후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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