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까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MBC는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사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리자의 보고 의무화, 문제행위자의 즉각 격리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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