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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靑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 해결 못하는 것 알면서도 의견 모아준 것이 민심"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청와대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고 8일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답하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의 뜻, 민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 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으로,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15일 제기됐으며, 지난달 25일까지 27만7,674명이 참여해 ’한 달간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14개 국민청원에 답을 내놨으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만화가 윤서인 씨 처벌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등 5개의 청원에 대해 응답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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