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영국 당국이 EU법에 규정된 대로 EU의 예산으로 쓰이는 관세를 청구하지 않아 (손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오늘 집행위는 영국 당국에 공식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U가 통지서를 보냄에 따라 영국은 이에 답변해야 하며 영국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영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앞서 EU는 작년 3월 보고서에서 수입업자들이 가짜 송장을 이용하고 관세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상당액의 관세를 회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에서 진행된 엄청난 규모의 관세 사기가 드러났다”면서 영국은 이와 같은 위험 가능성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EU법을 위반함으로써 EU 예산에 27억 유로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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