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의 절반 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45%)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업소들도 포함돼있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됐다.
이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적발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도 16곳 적발됐다. 슈퍼·편의점이 조사대상 총 79곳 중 39.4%인 41곳이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꼽혔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