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부당행위, '근로조건 명확 X' 임금 주지 않기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업소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발견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도 1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편의점이 조사대상 총 79곳 중 39.4%인 41곳이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선정됐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