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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근 10년간 장군 연루 성폭력 사건 재조사

군 적폐청산위 권고안 수용...'처벌 보다 정책개선 중점'

군 당국은 최근 10년간 장성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 폭력 관련 사건은 약 20여건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번 처벌한 형사범은 동일 사안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이미 전역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금 파악해 제도적인 보완점을 강구할 방침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처벌보다는 정책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를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임을 고려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군 인사법 시행령은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진급 대상자 모두가 납득하는 객관적 인사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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