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액체 세제의 대표격으로 인식돼 온 퍼실의 ‘퍼실 겔 컬러’ 제품이 회수명령이 내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용 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비롯해 자가검사 불이행 제품 등에 해당하며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에는 개선명령을 전해졌다.
퍼실 제품은 자가점검 미실시가 제품회수의 이유로 합성세제 가운데 유일한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회수조치된 퍼실 겔 컬러는 (주)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 우려 제품 1천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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