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고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이다. 김혜선의 빚은 23억원에 달한다.
김혜선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났다. 법원에서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혜선 측은 “김혜선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2017년 한 해 8000만원 가까이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 씨는 남아 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총 2만1403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던 바 있다. 김혜선의 이름이 게재됐었으며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은 지난 2004년 4세 연상의 사업가와의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고 2012년에는 투자 사기 등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김혜선씨 소속사 아이티이엠입니다.
오늘 김혜선씨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혜선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김혜선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씨는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