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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달라"…119 "출동 안합니다"

경기도 생활안전 출동기준 마련

"응급환자나 긴급 상황에 집중"

앞으로 집 안에 응급 환자가 있거나 화재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119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집 대문 잠긴 등 단순한 신고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마련한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 등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이밖에 전기·가스·낙석·폭발물·도로·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벌집제거·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 관련 구조 건수가 전체 구조 건수 14만9,279건 가운데 무려 63.4%인 9만4,627건이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비 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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