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보기·자녀 등하교 때 사고도 산재 인정…'출퇴근 산재' 확대

산재신청, 예상치의 10%에 불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 등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 일용품 구매 △ 직무교육·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진료 △ 가족 병간호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퇴근길에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사고 귀가하다가 차량과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친 A 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에 갑자기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어깨 등을 다친 B 씨도 산재로 인정했다. 또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C 씨도 산재로 처리됐다.



하지만 산재신청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1,080건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알려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