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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10명 중 6명,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못 받아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 10명 중 6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으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를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나 됐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0%,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였다.

한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영역별로 살펴본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은 4점 만점에 3.4점이었고 이어 정서적 부담(3.0점), 신체적 부담(2.9점), 사회적 고립(2.8점), 가족관계 어려움(2.5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이 자녀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에서 친권을 가지고 양육을 전담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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