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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법원 “혐의 상당성 인정”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낀 관급공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이 군포시 비서실장 이모씨를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군포시청이 최근 3년 동안 발주한 수십 건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홍진표 부장판사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공사 브로커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5일에는 군포시청 비서실장실과 공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 외에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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