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별도관리는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병역법에 따른 것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이 대상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의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에 관해 면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이 설치한 공정병역심의위원회가 이들의 병적을 관리한다.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 면탈로 국민 위화감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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