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538개사다.
점검반은 음주운전, 운전자 자격,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재생타이어 불법사용,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