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다만 검찰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에도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조사를 진행했지만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 조사 자체는 철저히 하되,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한다는 해석이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의 협조를 얻어 검찰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기업체 관계자나 정당 대표 등을 조사할 때에도 호칭을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직업적인 부분을 붙여드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통령님도 일반론적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외 다른 전직 대통령 조사 때에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대통령께서는’이라고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와 잠시 면담을 거치고 오전 9시 48분께부터 같은 층 1001호 특수부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실 가장 안쪽에 놓인 책상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에서는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교대로 이 전 대통령의 앞에 앉아 질문하고, 그 옆에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이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 실무를 맡는다. 입회한 변호인들은 이 전 대통령의 옆이나 뒤쪽에서 조력한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강훈·피영현·박명환·김병철 변호사 4명이 모두 조사실에 입회한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중앙지검 청사에 입장했다. 변호인들은 각자 맡은 부분에 따라 번갈아 이 전 대통령 옆에도 앉아 혐의 소명과 진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상황 등에 따라 조사실 옆에 마련된 1002호 휴게실에서 때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점심·저녁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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