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모형선으로 운행시험을 벌인 결과를 은폐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세월호 모형시험 경위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이던 2014년 5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실제 세월호보다 42배가량 적은 모형선으로 당시 운항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운항을 하는 ‘자유항주시험’을 했다. 모형선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면서 침몰원인으로 지목됐던 급변침(급격한 방향 선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려는 것이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발주한 세월호 모형시험 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급변침이 없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사고 관련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모형시험을 했지만, 나중에 시험에 사용된 데이터가 잘못됐음을 발견했다”며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시험결과는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출항 당시 적재된 연료량 등이 잘못 파악돼 실제상황과 다른 조건의 시험이 진행됐고, 이 때문에 시험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연료량 등을 수정한 새로운 시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 구속 기간 등의 제약 때문에 기한 내에 재시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한 침몰원인이 1심에서 모두 인정돼 시험을 새로 할 필요성도 적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기존 모형시험 결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시험결과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급변침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 잠수함 등 외부의 충격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 충격설을 부인하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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