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성인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정책을 공식 추진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소집된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성인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개원 중인 정기국회에서 성인 연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법 체계는 각종 자격증·면허는 물론 여권법상 10년 여권 취득까지 ‘성인’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18~20세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소년범으로 취급돼 소년원 보호송치 대상이었던 18~19세 범법자도 일반 성인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음주·흡연·도박·엽총소지 등의 허가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7년 개헌 국민투표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춘 후 “헌법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면 부동산 매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도록 민법상 성인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
일본 정부가 성인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는 고령화에 대비해 젊은 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일본에서 18세는 통상 고등학교 3년생의 나이로 고교를 졸업하는 19세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자동차 운전 대행업 등 각종 사업 인가 기준, 행정·사법서사(각종 공공서류를 대신 작성해 제출해주는 직업) 자격증 취득 기준이 모두 ‘성인’이어서 법률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비촉진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이 개정되면 18~20세 청년들은 이전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던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젊은이들의 고용시장 진입과 소비 확대로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규정 변경으로 18~19세가 단독 거래 계약 취소 등 상법상 미성년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사기 등 악질 상행위에 ‘어린 성인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소비자 계약법 등의 보호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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