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퍼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모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살해를 교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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