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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스마트폰에 보관한 한양대생 ‘퇴학’





한양대는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갖고 다니다 들통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학생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고, A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았으며 운영자도 종적을 감췄다.



A 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압수해 분석해봤으나 유포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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