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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부인 MB 다스 관련 “전혀 모르는 일,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 귀가하는 이명박 “구속 수사가 원칙”

혐의부인 MB 다스 관련 “전혀 모르는 일,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 귀가하는 이명박 “구속 수사가 원칙”




혐의부인 MB에게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1시간에 걸친 검찰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검찰은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혐의를 부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 원(500만 달러),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활동비 17억5천만 원 등에 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등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 말했다.

한편, 귀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평화당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검찰은 MB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15일 오전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오직 하나, MB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라 전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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