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16개 구·군이 벌인 일반 병·의원 점검에서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한 D병원 등 병·의원 3곳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미설치한 E의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F의원이 걸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담당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 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일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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