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고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설명회는 목재류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인천(3월15일)·부산(3월22일)·군산(3월29일)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함께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이 핵심”이라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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