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가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소자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재소자 A(48)씨가 교도소 구내 3층 공장동 옥상에서 투신했다. 사고 직전 공장동에서 근무하던 교도관이 A씨를 따라 옥상에 올라갔지만 투신을 막지 못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10여 년째 장기 복역 중인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주임님이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교도소 측이 재소자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재소자 간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며 “사고가 발생하자 교도소에 특수사법경찰로 지정된 직원이 곧바로 검찰에 보고해 조치했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