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80명에 찬성 55명,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은 31개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를 2인 선거구 84곳, 3인 선거구 74곳 등 모두 158곳으로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6곳으로 획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2인 선거구는 11곳이 감소하고 3인 선거구는 12곳이 증가했으며 4인 선거구는 2곳을 유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획정안 심의과정에서 고양과 남양주의 4인 선거구 2곳의 구역을 조정해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로 전환했다. 또 고양의 3인 선거구 1곳을 2인 선거구로 바꾸고 고양과 남양주에 2인 선거구를 1곳씩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0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4곳으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74곳 그대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