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창명은 사고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 “너무 아파 병원에 간 것이지 잠적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은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1·2심은 이창명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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