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A는 사망 당시 은행 예금 채권 4억 원, 공동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1억 9천여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었다. 이 후 예금 채권 4억 원 중 1억 1천 만원은 상계되었고, 나머지 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의 채권자가 압류, 추심과 공탁금 출급 등 과정을 거쳐 소송 진행 중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직지 법률사무소 윤한철 변호사는 “실제 판례인 위 사안에서 살펴 볼 점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및 부당이득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 지, 상계되어 소멸된 상속 재산 중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인지 등이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할채권(동일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이 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 개시와 함께 법적상속분에 따르기 때문.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어기게 되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분할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상이하게 나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경우를 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분할채권을 특별한 제한 없이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고,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분할채권만 남아있다면 공평하게 분할되기 어렵다는 것. 이러한 사정 때문에 판결에서는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어 윤한철 변호사는 “또한 상속재산이 소멸되면서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등 부가적인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재산은 변경된 형태로 공동상속인에게 배분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상속재산분할당시 예금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형태로 변형된 경우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되었던 부분. 상속재산분할대상의 조건은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멸실 및 훼손에 의한 보험금이나 매각대금 등 상속재산과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형태를 변형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것. 해당 사안은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대상에 대해서는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기본적인 원칙인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상속재산분할대상은 상속재산의 형태, 공동상속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충북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직지를 운영하며 충청북도 교육청 및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분야에 등록되어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 분야로 상속과 부동산 소송 등을 다루고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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