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피해구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자국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국 알루미늄 포일 업체들로 구성된 알루미늄협회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불공정 보조금에 근거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 상무부는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달 27일 중국업체들에 대해 49~106%의 반덤핑 관세와 17~81%의 상계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무부는 최종 관문인 ITC 심의에서 피해 판정 결론이 난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수주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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