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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재정난…1조4,000원 정부 지원 필요"

사립대총장협의회 세미나

"사립대 지원 특례법 제정해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부담 해소와 고등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서울경제DB




최근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특례법을 제정해 1조4,00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익 삼육대 총장,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영달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등이 참가하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총협이 미리 배포한 세미나 자료를 통해 송 교수는 등록금 인하·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정상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국립대보다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히며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개설 강의 축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제로섬 구조의 현형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와 사립대 지원을 위해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함께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등록금 동결 같은 규제와 국가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결손을 우선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최소 1조4,389억원이 소요된다”면서 “경상비를 지원하는 경우 적어도 3조467억원이 들어 특례법상 최소한의 재정 소요는 4조4,856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2∼2017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사립대학 경상비 결손액이 연평균 5,173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등교육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고등교육세를 신설하거나 현행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산 관련 부처의 저항이나 목적세 신설에 대한 국민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현재 대학이 당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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