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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청년 “최고 만 39세로 한정” 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만기 후 1600만 원+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청년 “최고 만 39세로 한정” 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만기 후 1600만 원+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청년내일채움공제라 이야기한다.

지원 자격 조건으로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다.

이어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청년의 경우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만기 후 16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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