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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봉주 맞고소 "보도의 본질은 진실 공방 아냐, 사실로 입증되는 과정"

성추행 의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성추행 의혹을 반박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2011년 12월23일 정 전 의원 일정이 연속 촬영된 78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대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렉싱턴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정 전 의원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780장 사진을 통해 민국파와 프레시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 전 의원을 수행해 여의도에 갔다’는 민국파 역시 당일 여의도에 간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을 이르면 이날 중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정 전 의원 측은 프레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이 유감의 뜻을 전해왔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모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프레시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 전 의원을 이날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시안은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고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고소는 전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 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며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했다는 주장 뿐이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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