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BX112)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남자 승객 A 씨가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다.
A 씨는 기내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기내 선반에 자신의 캐리어와 코트를 넣어달라고 말했다. 이때 승무원이 코트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A씨가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말했다.
해당 승무원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A 씨는 해당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기내 안전설명을 위해 자신의 근처에 서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졸랐던 것.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A 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에어부산은 피해를 입은 승무원에게 3일간 휴가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폭행’ 승객의 국적은 한국이나 우리말은 거의 하지 못하는 교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으며, 탑승객 180여명이 50분 뒤에 지연 출발하는 피해를 당했다.
A 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