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한국 마이스 산업의 행사 개최 건수는 지난 2010년 11만 6,000건에서 2015년 25만 1,000건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이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가 지목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Convetion Organizer)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가 발주(대행료, 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 △계약 외 업무 수행 요구(초청비, 식음료, 임대료 등을 분리, 발주해 계약 범위에서 제외한 후 해당 업무 수행 요구) △지적재산권 불인정(탈락된 업체의 디자인 등 무단 도용 등) 등이다.
이번에 문체부가 발간한 지침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한 불공정 사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침을 확산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와의 협력관계가 필수”라며 “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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