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때리고 추행한 병원 정신병동 보호사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와 김모(4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씨 등을 고용한 병원 측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수원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 보호와 간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일하던 2015년 1월 병동 복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환자 A(47)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손뼈 골절상을 입혔다. 그때부터 2016년 3월까지 A씨를 비롯한 환자 2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다른 환자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병원 보호사이던 김씨는 2015년 8월과 이듬해 3월 2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환자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보호사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결여됐다. 게다가 환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환자의 보호자가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자기보호능력이 거의 없고 범행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시설종사자들이 행사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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