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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입력2018-03-19 17:41:37
수정
2018.03.19 17:41:37
박진용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2)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19일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이씨의 동생 이모(30)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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