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주거 침입과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홍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한진중공업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그해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침입한 혐의(공동주거 침입)를 받았다. 홍씨는 같은 해 7월 열린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일반교통 방해)도 있다.
검찰은 홍씨가 단순한 시위 참가자이고 혐의도 가볍다고 봐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등 판결을 내리는 약식재판에 넘겼지만 홍씨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2심은 “목적이 정당해도 불법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며 조선소 무단침입행위와 도로점거행위를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