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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합의한 성관계로 알았다“…고의성 부인

두번째 檢 출석에서 주장





검찰의 재소환에 응한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는 “합의한 성관계인 줄 알았는데 고소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며 “죄송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성폭력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들도 행위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5일 전 충남지사 정무비서 김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뒤부터 안 전 지사는 “강제성이 없었고 상호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속 연구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행위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행동이 자유로운 상태였고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전 지사가 “합의가 아닌지 몰랐다”고 한 발언도 강제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으로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고의성은 범죄 성립요건과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끝까지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해 쌍방 합의로 알았다고 주장하면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 날 수도 있다. 실제로 2016년 창원시에서 20대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모텔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사건도 “여성이 도망치지 않아 쌍방 합의인 줄 알았다”는 남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 내심(內心)을 알고도 이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보낸 ‘미안하다’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를 괜히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안 전 지사가 ‘내 행동이 상처가 됐느냐’며 미투(MeToo) 폭로 정황을 살폈다는 김씨의 주장도 참고인 진술로 확인되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출입한 장면이 담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가 전부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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