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범죄의 최종 지시자와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이나 22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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